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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대엽시장 고법선고...3년후에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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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4-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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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論語) 헌문편(憲問篇)에 이런 말이 있다.

인자불우(仁者不憂, 지자불혹(知者不惑) 용자불구(勇者不懼) 인자에게는 사리사욕의 마음이 없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고 지자는 사물의 도리에 밝아서 시비선악의 판단이 정확하므로 당혹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의(義)로써 일을 결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겁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 1년 가까이 끌어오던 이대엽시장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일단락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이대엽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혐의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시의회 연수의원들과 중학교 축구부 우승축하연 격려금증서 전달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대엽 시장이 후보시절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지만 시의회 해외연수 시의장에게 100만원의 해외연수 격려금을 지급한 혐의와 P중학교 축구부에 우승격려금 300만원의 지급증서를 기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직 검찰의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대엽시장 본인으로서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긴 셈이다.

이대엽시장은 법원의 선거가 끝난 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것 같다며 기소도 안될것을 가지고 기소가 되어 다소 걱정을 했다며 9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판정 안팎은 축하의 함성으로 얼룩졌다.

그러나 이대엽 시장은 축하의 물결에 휩쓸려 자축 자만에 빠져서는 않된다.

선고 공판전 결심공판이 있던 4월4일 고령의 나이를 앞세워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듣 시간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대엽 시장은 본인에게는 추호의 사심이나 욕심이 없었음도 내세웠다.

사리사욕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미 이대엽 시장은 인자(仁者)의 경지에 들어와 있어야 할 사람이다.

따라서 지난 세월 시장 재임시 공과에 대한 스스로 참회와 잘한 부분 자부심을 더욱더 고양하여 앞으로 선정을 다짐하는 기틀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과연 이대엽시장은 재판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최대의 봉사자로서 성남역사를 중흥시키는 인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

남은 임기는 불과 3년이다. 이 3년이 지난 후 퇴임했을 때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로 거듭나는 일이야 말로 지금 이대엽시장이 갖고 있는 오늘의 책무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70만원이란 벌금형은 이대엽 시장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이지만 정치적 의미로써는 시민 개개인에게 7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이 시장은 7억원 빚을 시민들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 에게는 3년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공약사항과 많은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

이시장의 항소심결과에 대한 축하는 3년 후로 미루겠다.

3년 후 그가 우리 옆으로 돌아 왔을때 우리는 참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지금 진심으로 빈다.

지자(知者), 사물의 도리에 밝아서 시비, 선악의 판단이 정확함으로 당혹하지 않으며... 용기있는 사람은 의로써 일을 결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겁내지 않는다는 뜻이 실현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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