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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호시장 철거현장 사망사고 원인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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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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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성남 성호시장 철거현장 사망사고 원인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이다



지난 16일 성남시 성호시장 재건축 공사 현장 철거과정에서 건물 안에 있던 4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언로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건물 내부에서 쓰레기 반출작업을 하던 중 벽체가 무너지면서 갇혔고, 2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한 해 평균 400여 명의 건설노동자가 출근은 했으나 퇴근을 하지 못했다. 매년 비슷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고, 22년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로 6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과도한 공기 단축’,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지목했다.


다단계하도급은 불법일 뿐 아니라 많게는 6단계, 7단계까지 내려가면서 ‘중간 착취’가 일상화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아래로 내겨갈수록 작아지는 공사금액으로 법에 규정된 안전점검, 안전장비는 뒷전이 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들에게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고 또한 철거작업엔 붕괴의 위험이 필연적임에도 안전인력을 규정대로 배치하지 않았거나 사전 점검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한 탓이라 예상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자본들이 이익에만 눈이 멀어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고, 정부는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고, 최저낙찰제로 인한 과도한 공기 단축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만들 것이며,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성남시가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점검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에 건설노동조합을 비롯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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