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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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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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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서>경기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사업 중단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음 

 - ’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음  


□ 해명내용

○ 도 본예산 편성 기간(’22.11~12월)에 성남시가 ’23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미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시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성남시에 대한 도비 미편성 확정(’22.12.17.)

○ 이후 성남시가 ’23년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도와 상의 없이 시비를 일방적으로 편성(’23.1.13.)한 뒤 도에 추경 편성 요구

○ 도는 성남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부분을 본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 증액분으로 편성한 상황이라 ’23년 추경 재원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추경편성 예정”이라고 공문 회신

○ 추경 편성시기인 8월에 도 재원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 부동산 거래 절벽 및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하여 추경에서 성남시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한 것임    

○ 따라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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