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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평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폐기 촉구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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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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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폐기 촉구 공동성명서]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10월 1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 중“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강제위탁 운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조례발의 시의원들이 내세우고 있는 조례 개정 이유는 향후 매년 300억원 정도의 시 재정 지원이 예상되고, 유능한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원부터 2년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감염병 진료에 치중하느라 일반 진료체계를 갖출 의료진의 준비와 기회가 없었다. 현재 중단된 의료인력을 충원하여 시작하면 된다. 또한 의료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공공병원이 시민을 위한 제대로된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려면  52개월(4.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두 가지 이유 모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성남시민 20만명 서명과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조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과 자랑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이다. 시민의 힘과 세금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을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 한번 묻지않고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다고 판단하여 속전속결로 민간위탁 조례를 발의하고 추진하는 국민의힘 14명 시의원의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행태는 성남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10월 7일 개회하는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의료원 위탁 조례가 통과된다면 성남시의 직영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성남시 의료원의 운명은 위탁기관의 손에 맡겨지게 되어 진료비는 상승하고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를 통해 성남시 의료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명백하게 확인됐다.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와 정상진료를 앞둔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합심하여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회복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만약 민간위탁 조례를 12일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위탁’으로 포장된 공공의료 파괴행위이자 의료민영화 시도로 규정하고, 코로나19시대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민의 요구와 열망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며, 공공의료와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폐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공의료 파괴하는 민간위탁 추진 반대한다. 철회하라!

둘째,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료원 운영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셋째, 중단된 성남시의료원 인력 충원을 즉각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공동성명 262개 참여 단체) 

 성남건우FC,성남건우축구회,성남시민과함께하는건강복지광장,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성남여성회,

성남장애인치과진료단,성남주민연대,성남지속발전협의회,성남환경운동연합 등 262개 단체


2022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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