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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강제 조례개정안 추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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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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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강제 조례개정안 추진, 당장 중단하라

- 민간위탁 강제, 민간의료기관까지 위탁 허용하는 조례개정은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민간에게 팔아먹는 행위일 뿐, 누구도 그럴 권한 없다 -



성남시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시의원 등이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는「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위탁을 의무화하여 강제하겠다는 것과, 대학병원 외에 민간 의료기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소식을 듣고 우리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은 경악과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논의는 성남시의료원이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닐 뿐더러, 시민들이 바라는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려는 의료원 민간위탁 강제추진은 전국 최초로 시민의 요구와 조례발의로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적 가치를 폄하하고 시민의 뜻을 왜곡한다. 성남시의료원은 과거 원도심의 종합병원의 폐원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나서서, 오랜 요구와 투쟁으로 추진되었다. 성남시의료원은 개원식을 하기도 전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간병원은 코로나 진료를 거부하던 때에, 성남시의료원은 다른 공공병원이 진료하기 어려워 하였던 코로나 중환자, 투석환자, 소아환자 등을 진료하며 시민의 건강과 건강을 묵묵히 지키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성남지역 환자뿐 아니라, 전국의 코로나 환자까지 수용하였고, 성남지역을 넘어 전국의 의료공백까지 메우는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했다. 어느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성남시의료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동의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다보니, 코로나 외의 일반진료에는 충실하기가 어려웠고 응급실 등 일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다. 


 또다른 이유는 올해 들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일반진료 활성화에 매진하여야 하나, 고압산소 사적 이용과 같은 원장의 비위의혹 확산, 무능하고 독단적 경영으로 인한 많은 의료인들의 이탈 등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경영진의 신뢰가 없는 조건에서, 성남시의료원에 우수한 의료진이 지원하기란 어렵다다. 그러하기에 우리 의사노동조합은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무능하고 잘못된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 와중에, 성남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자기 의료원의 적자, 의료진채용의 어려움을 제기하며 위탁운영으로 정상화하자며,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강제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성남시의료원을 위탁 강제하는  조례안은 의료원을 정상화에도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요구와도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다. 정용한 의원의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성남시의료원의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된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의 문제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했음에도, 경영진의 무능과 독단으로 인한 의료진 이탈로 일반진료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경영진 퇴진과 조직쇄신, 성남시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역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한다. 위탁추진은 또 다른 무능과 무책임일 뿐이다. 지금 경영진의 잘못된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 

  

둘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을 의무화하여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하여야 한다”로 변경했다. 무조건 위탁하라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 이미 2000년대 초반 많은 지방의료원이 위탁했고, 대부분의 경우 위탁은 실패했다. 수익성은 올라갔지만, 공공적 역할은 후퇴했다. 시민들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근거도 없다. 위탁 의무화조항은 위탁에 실패했을 때 다른 선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차후 시민의 선택에 따라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성남시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제한하는 법안이다.

  

셋째, 의료원 위탁주체를 대학병원이 아닌 민간병원까지 확대하였다. 기존 조례의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에서 ‘대학병원’을 삭제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법인, 즉 모든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를 두고, 국립대학병원에 위탁이 여의치 않자, 민간 병원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치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들린다. 그렇다면 매우 황당한 일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수천억의 시민 세금을 투입하여 설립한 시민의 병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재산이다. 위탁을 의무화하고 민간병원에 경영권을 맡긴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을 영구적으로 민간병원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민간병원 위탁이 제대로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민간병원의 특성상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진료를 할 것이다. 성남시민이 기대하고 요구해왔던 공공병원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시민의 재산을 위탁병원에 공짜로 갖다 바칠 권한은 시의회도 갖고 있지 않고, 시장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은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 이를 추진한다면, 성남시 국민의힘은 정말로 무책임한 정치세력일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민의 재산을 공짜로 팔아치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성남시의료원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제 역할을 다하는 공공병원이다. 지역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내는 공공병원이다. 

  

우리 의사노동조합은 민간위탁이 아닌 의료원의 경영진 퇴진과 리더십 혁신을 통한 조속한 정상화를 성남시 국민의힘과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요구한다. 민간위탁 강제하고, 시민재산 팔아먹으려는 조례안 개정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

  2022년 9월 19일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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