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은수미 시장은 범죄행각 자백하고 법의 심판 받으라! > 사설/논평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설/논평

[논평] 은수미 시장은 범죄행각 자백하고 법의 심판 받으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03 09:21

본문

823fb19385d3b483b9427c885efdeb95_1651537270_3357.jpg
[논평] 은수미 시장은 범죄행각 자백하고 법의 심판 받으라!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은수미 시장은 본인들의 범죄행각을 자백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라는게 이번 대선에 나타난 민심이다. 특히 은수미 시장은 자신의 수사 상황을 전해 받는 조건으로 일부 부패 경찰들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피의자다. 

은수미 시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과 성남시민들께 사죄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해야한다. 


하지만 지금 은 시장이 보이는 행태는 적반하장이다. 정당한 수사를 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법 감정을 완전히 무시한 입법독재의 발로다. 스탈린과 북한 김정은 등 천인공노할 독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입법을 가장한 의회폭거를 미화하는 태도가 안타까울 뿐이다. 은 시장은 검찰의 정당한 기소를 검찰폭거라고 왜곡하고 본인이 검찰수사의 피해자라는 거짓선동을 멈추고 반성하는 자세로 법의 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

2022년 5월 2일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