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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장지구 헐값보상 규탄 및 감정평가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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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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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장지구 헐값보상 규탄 및 감정평가제도 개선 촉구


강제수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전국공공주택지구 1백만 원주민과 그 가족들은 헐값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강탈당하게 되는 현실 앞에서 좌절과 절망감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이다. 


특히 전국 대부분의 공익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LH공사와 각 지방도시공사는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한 13개 대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있고, 이들 대형법인들이 사업시행자들의 입맛에 맞는 평가사들, 그것도 모자라 LH출신 감정평가사를 내세우는 것은 사전 평가된 보상비 틀 내에서 짜맞추기식 평가를 진행케 함으로써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려는 악덕 기업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러한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이 같은 LH공사의 ‘전관특혜’ 행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묵인 방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8월에는 감정평가에서 일방 당사자에 불과하며 피수용인들의 상대방의 위치에 있는 LH공사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토지보상지침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사실이 공중파방송을 통해 밝혀져 100만 피수용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를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오히려 사업시행자와 밀착하여 불공정한 평가를 조장하는 행태는 전국의 피수용인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성남 대장동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원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아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의 이와 같은 불공정한 평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전국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강탈당하는 피수용인들은 이 같은 LH와 지방도시공사의 부당한 행태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공권력이 헐값에 땅을 빼앗아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폭리를 취한 행태를 성남 대장지구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100만 피수용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묵인 방조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즉시 해체하고 감정평가업무를 국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 즉각 이관하라.


둘째, 대장지구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지방도시공사는 물론, LH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밀착하여 피수용인들의 헐값 보상을 조장하는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제3기 신도시와 전국의 모든 공공주택지구에서 진행하는 보상평가에서 무조건 제외하라.


셋째, LH출신 감정평가사들이 LH와 지방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결탁하여 최근 4년간 최대 40%에 달하는 물량을 수임한 것은 불공정한 ‘전관특혜’ 행위로서, LH근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를 무조건 배제시켜야 하며, 사업지구 원주민들이 LH의 감정평가사 추천 배제 및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개선책을 포함하여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각 개편하라. 


넷째, 정부와 국회는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보상가 산정과정에서 강제수용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배제하여 사업시행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토지보상 관련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2021년 10월 19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임채관 外  

제3기 신도시(10개 지구)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 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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