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과천시의회는 성남시민 53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갈임주 의원을 제명하라! > 사설/논평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설/논평

(성명서)과천시의회는 성남시민 53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갈임주 의원을 제명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25 17:01

본문



<성명서>과천시의회는 성남시민 53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갈임주 의원을 제명하라!

 
제갈임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의 1심 판결문 원본과 집행정지 결정문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해당 게시글에 링크된 집행정지 결정문엔 소송 원고 536명의 이름은 물론 동, 호수 등 소송을 위해 제출된 개인의 자택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채 수개월동안 인터넷 상에 공개되었다. 제갈임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의회 의원, 특히 시의회 의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과천시의회는 절대 묵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개인의 정보와 명예 보호가 중요시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내 식구 감싸기 식의 봐주기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과천시의회가 현 사회 부조리함을 대변하는 자화상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를 수습할 노력도 하지 않는 제갈임주 의원에 대하여 당사자인 범대위 및 성남시민들을 대표하는 성남시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성남시민들은 제갈임주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의 형사처벌과 함께 개인정보가 노출된 원고들이 입은 유·무형적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위한 소 제기를 준비 중에 있으며, 해당 사건에 제갈임주 시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진술까지 확인하였다.

 

과천시의회는 공동의 책임과 반성의 일환으로 즉시 제갈임주 의원을 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길 강력히 촉구한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원회 및 성남시의회 이기인, 박광순, 박영애 의원 일동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