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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시민사회 자율성․독립성․다양성 침해하는 조례 제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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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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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시민사회 자율성․독립성․다양성 침해하는 조례 제정 철회하라!
시민사회를 규제 ․ 관리 하겠다는 발상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철회돼야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제263회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6/2)에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익활동 발굴 및 활동가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조성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성남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 조례는 내용뿐만 아니라 조례(안) 논의 과정과 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다.

시민사회 활동의 기본 원칙은 자율성, 다양성, 독립성 보장이다.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권력(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회적 영역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성남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시장이 전체 3/5 이상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시민사회위원회(20명 이내)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피감기관장이 감시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것과 같다. 시민사회의 자율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시민사회를 규제하고 관리하겠다는 발상이다.

둘째, 조례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용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일뿐 아니라 현재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성남시 조직들의 활동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영역에 속하지 않는 시민 스스로 결사 형태를 일컫는 용어로 친목모임, 산악회, 노동조합 등 임의조직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마을기업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공익활동 역시 영리활동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그리고 성남시에는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사회적경제영역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마을공동체센터,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센터 등 다양한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조직들이 있어서 조례와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준비과정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위원 구성을 보면 성남시가 조례 제정 후 시민사회위원회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지 예견된다.

위원 14명 중 시민사회 활동가(대표) 4명을 제외하면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성남시에서 위탁, 직영하거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업체 대표 2명 등 성남시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시에 우호적인 인사들이다. 시민사회 대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율성, 독립성도 심각하게 결여된 인적 구성이다.

 넷째,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원한다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조례면 충분하다.
시민사회의 활동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 그것은 각자가 추구하는 사업의 내용과 결과가 구체적으로 정의된 공익에서 만날 때에만 허용되는 일이다.

 성남시 조례에는 “3년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 계획엔 기본 목표, 추진 방식, 관련 행정기관의 협력, 협력 체계와 연결망, 전문가 양성, 시민 교육, 지원할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성남시가 행정권한과 재정을 무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목표와 방향, 사업을 주도한다면 그 시민사회가 관제 조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시민사회는 무엇보다도 자발성과 진실함을 생명으로 구성되는 영역이다.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성남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행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지금 성남시민사회의 현실이다.

 주객이 전도된 조례 제정은 되려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해 성남시가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가 시민사회를 주도하려고 한다면 성남 시민사회는 그 생명력을 점점 더 잃어갈 것이다.

 불필요한 조례 제정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방해할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를 폐기되고 시민사회 스스로 주도할 수 있도록 원점 재출발해야 한다.

 2021년 6월 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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