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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아름방송의 반근착절(盤根錯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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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8-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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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後漢)의 안제(安帝)때 낭중(郎中)[지금의 차관이나 차관보에 해당]벼슬에 있던 우허라는 사람은 대장군 동료의 미움을 받아 안휘성 조가현의 일개 현장으로 격하되어 중앙관청에서 쫓겨났다.

명목상의 전보발령 이유는 그 지방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던 도적떼를 평정하라는 것 이었다.

그의 인사발령을 전해들은 우허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의 불우한 관운을 동정했다.

그러나 장본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심정으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구불구불한 뿌리와 옹이가 뒤얽힌 나무를 쪼개보지 않고서는 예리한 칼도 그의 참된 가치를 알수 없지 않은가?”

정당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옳지못한 수단을 써서 어거지로 일을 한다는 말을 반근착절(盤根錯節)이라고 한다.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신흥주공아파트 주민 2천여세대가 25일 오후 6시부터 케이블 방송이 끊겨 주민들이 TV를 시청하지 못해 난리를 치루고 있다.

TV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신흥주공아파트와 지역종합유선 방송인 ABN(아름방송)이 재계약을 성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흥주공아프트 관계자는 아름방송측과 1년기간으로 당초 2천원의 요금에서 1천원이 인상된 3천원으로 재계약을 하려했지만 아름방송 측에서 아파트 전세대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계자는 그러나 아름방송 측과 지난해 5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맺었어야 하지만 재계약 기간을 미루다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재계약을 미뤄온 주민들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신흥주공아파트에는 현재 2천20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천850세대가 아름방송 케이블 가입자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계자에 의하면 아름방송측에 아파트 동대표와 논의한 후 미가입세대의 동의를 구해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계약을 하자고 했지만 아름방송 측은 25일 6시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시 케이블을 끊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전세대가 반드시 아름방송 케이블을 시청할 수밖에 없도록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결국 아름방송측은 25일 6시를 기해 신흥주공아파트 전세대의 TV수신 케이블을 끊었고 주민들은 KBS등 수신료를 따로 내고있는 공중파 조차 수신하지 못해 아름방송 측의 독점 횡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름방송의 처사는 독과점업체의 횡포라고 밖에 할수 없다.

우리는 아름방송이 20여년전 어떤 곡절을 겪으며 유선방송 업체가 됐는지를 알고 있기에 아름방송의 횡포에 대해 직각 시정을 요구한다.

공중파 방송조차 마음대로 수신할수 없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십분이해가 간다.

통상 곤란한 일 또는 고난에 부딪쳐야 비로서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된다는 반근착절(盤根錯節)이란 단어가 떠오른 것은 아름방송의 횡포 때문이다.

언론인/문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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