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시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한가? > 사설/논평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설/논평

<사설>성남시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7-10-24 15:13

본문

시의회의원 의정비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지방의원 유급화를 실시하면서 그 공을 지자체로 떠 넘겼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어 엄청난 불만을 산게 사실이다. 그래서 올해는 상한선을 정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올해 의정비 심의위원들도 결국 장님 코끼리 더듬는 식으로 의정비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의정비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제시된 것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다. 여기에 더 첨가하는 것이 재정자립도 정도이다.


성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23일 오후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산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무기명으로 적정한 의정비를 적으뒤 최고와 최하 금액을 제외한 8명의 금액 평균치인 4천325만원으로 잠정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이 잠정 결정한 금액은 성남시가 지나해 의정비를 산출한 방식인 현의정활동비(1,100,000원)+2006년도 성남 기 가구 월평균 소득(2,985,000원)+의정일수(100일/365일)+2006년 물가 상승률(1,026)+예산수당(1,452,661원)+인구수당(265,941원)을 합한 금액인 연간 4,389만원(월평균365만원)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다.


심의위원들은 의정비 산출방식을 둘러싼 견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김영봉의원이 거수로 빨리 결정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전석훈의원이 제안한 의왕시의 산출방식(지방의운들 각자 희망액 합계를 의원수로 나눈금액)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많아 결국 심리의원들 각자가 의정비 금액을 무기명으로 적어낸뒤 최고와 최하위 금액을 제외한 평균치인 4천325만원으로 감정 결정한것.


시는 이날 잠정결정된 금액에 대해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의견 수렴을 한 뒤 오는 30일 오전 11시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결정 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단위 의정비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정비가 결정된 지자체는 고양시가 4,250만원으로 인상, 군포시가 3,580만원으로 인상, 용인시가 3,180만원으로 동결, 의왕시는 3,320만원으로 인상, 여주군도 3,900만원으로 인상했고 나머지 시군 단위는 계속 심의중이다.


한편 이날 잠정액 4,325만원이 결정된 후에도 광주시의 인상 수준이데 성남시 재정자립도등을 고려하면 3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수렴시 같은 수준의 자치단체 인상 쪽에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의정비 현실화를 강하게 주장한 심의위원도 있었다.


의원활동의 질적인 부문과 양적인 부문을 모두 객관적이고 정략적으로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질적 평가는 어렵고 타 지자체등 외연적인 조건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는 애당초 심의위원들에게 냉철한 판단을 요구 했었다.


심의가 열리고 있는 당일날에도 시민단체들은 의회 앞에서 의원들의 의정비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결정된 인상안이 얼마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의정비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할것은 물론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이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 되는 것이 겸직 금지다.


충북 참여연대가 설문조사 한 결과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겸직금지를 통한 공적업무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도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