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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식족(依食足) 즉지영욕(則知榮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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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0-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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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과 먹는데 걱정이 없어야 마음이 고상하게 되고 영욕을 분별하여 덕을 쌓게 된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 광에서 인심난다「쌀독에서 인심난다」라는 말과 상통돼는 격언으로 가난하면 부끄러움도 세상 소문도 모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속담이 생겨난 모양이다.

지난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원들의 의정비를 올해 2720만원에서 내년 4236만원으로 5.7% 인상한 뒤 시작된 인상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도 행여 뒤질세라 의정비심의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10월 중순께 첫 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시와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의 유급제 도입 운영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학계를 비롯한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자치단체장과 의장에 각각 5인씩 추천한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해 자치단체장이 위촉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의장이 추천함 의정비 심의의원 추진공문을 발송한 이후 이대엽시장이 추천한 5명의 심의의원 추천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최근 이수영의장이 양당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5명을 추천함에 따라 오는 10월 중순경에 첫 회의를 열어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의정비 심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할 방침이다.

이대엽시장이 추천한 심의위원은 문영복(신구대) 교수 박정익 변호사 전석훈(아름방송)기자 김숙희 성남시 여성단체 협의회 부회장 김용덕(성남시 행정동우회)이사 등이고 시의회 이수영의장이 추천할 심의위원은 추응식(신구대)교수 이영현변호사 이창문(뉴스리더)기자 정병준(분당환경 시민모임 대표 김영봉(성남시 자원봉사센타)소장 등 총10명이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원의 보수는 이 행령에 명시된 의정활동비 상한액110만원과 지방주민의 소득수준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상승율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자율결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월정 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심의의원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해 공청회와 주민설문조사등을 통해 최종 결정토록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추가 지침은 지방의원 보수수준 결정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지침을 보완하여 원정수당 등 의정비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정비 심의 위원회가 잠정결정한 지급기준(금액 인상율등)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나 주민의견 조사등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하고 주민의견 조사에는 여론조사 기관 등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무작위 추출한 조사 등으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를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의식족 즉지영욕(依食足 則知榮辱)이란 말도 있긴 하지만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지난 1년간의 행투를 돌이켜보면 인상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시의원 각자에게 양심적으로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는지를 묻고 싶다.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대답한다면 할 말이 없다. 심의원들의 냉철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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