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도 칼럼> 만시지탄... 국회폭력 방지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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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20 11:58본문
<문흥도 칼럼> 만시지탄... 국회폭력 방지 특별법안
한나라당이 폭력의원에게 최저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 의원직을 잃게하는 국회폭력방지 특별법안을 마련, 의원총회에서 공개했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게 골자다.
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도록 돼 있는 국회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에서의 폭력은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이 유죄를 선고 받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는게 홍준표 원내 대표의 말이다.
10개 조문으로 되어있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회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폭행 협박을 저지르고 재물 손해죄를 저지를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전쟁때처럼 회의장에 무단으로 침입농성을 하는 경우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토록 했다.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동료의원등을 체포, 감금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징역2년 이상 상해를 입히거나 공용서류등 공용물을 파괴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벌하게 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해머, 전기톱과 같은 폭력을 휘두를 경우에는 각각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뒀다.
아울러 국회 사무총장은 구회 폭력사범은 즉시 고발해야하며 법원은 1심을 공소 제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두달 이내에 재판을 끝내고 선고를 하도록 했다.
검사 출신인 이범래(서울 구로갑), 박준선(경기 용인,기흥)의원등 율사출신 의원들이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데 관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강력한 가중처벌법이 한나라당에도 부메랑이 될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국회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희생을 감수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희태 대표도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이번 폭력국회로 고발된 의원들 가운데 국회를 떠나는 선례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엄중한 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율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법관에게 강제로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인 법률이며 스스로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는 자해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야당의원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며 한나라당은 폭력사태의 근본 원인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실종된데 대해 대책부터 고민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폭력국회와 관련해 여야의원 8명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안이 마련 됐다는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으나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해머로 문짝을 부수는 광경이나 책상위에 올라서 손가락을 놀리던 K의원의 행동이 이미 우리에겐 익숙해져 있는 광경이지만 세계가 놀란 국회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근절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나 정책을 변경할 때 어떤 대비를 하더라도 그 특새에 편승하여 득을 보려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꼴을 못보겠다고 해서 어느나라 보다 망신스러운 국회 폭력을 계속 두고 보려면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망신이다.
제발 이제는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TV에 비쳐지는 국회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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