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회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를 혼동 또는 왜곡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잘못된 시군 감사 중단 요구에 대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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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7 10:35본문
<성명서>국회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를 혼동 또는 왜곡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잘못된 시군 감사 중단 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공무원노조 경기본부가 밝힌 시군 감사 중단 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이에 대한 중단 요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즉각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이날 시군 감사 중단 요구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발언입니다.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는 법률이 정한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감사입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주장은 국회 감사와 상급 기관 감사를 혼동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국회가 하급기관 집행부인 지자체에 대하여 자치사무를 감사하거나 경기도의회가 하급기관 집행부인 시군을 상대로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적법하고 당연합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감사를 섞어 억지논리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감사 중단 요구의 두 번째 근거로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09. 5. 28. 선고 2006헌라6)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감사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결정문은 ‘감사에 착수하기 위하여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또한 그 감사 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10년 6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뒤를 이어 2010년 10월 행정감사규정이 전부 개정됐는데 ‘특정을 위한 수단으로 감사 이전에 행하는 ‘사전조사’에 관한 내용(제7조 참조)‘을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두 번째 근거 역시 전체를 보지 않고 헌재 결정의 일부분만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인용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경기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사전조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남양주시의 자료제출 거부로 사전조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자치사무 자료 제출 요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13,000건이 넘는 사무 중에서 481개 사무를 특정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에 대한 남양주시의 문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자료제출 요구는 특정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령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만 감사 대상이라는 남양주시의 주장 역시 모순입니다. 자치사무 중에서 법령위반 위법 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조사를 통해 검토해야 구체적인 감사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데도, 남양주시는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법령위반 혐의 유무를 검토조차 할 수 없게 원천봉쇄해 버렸습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한쪽의 주장만을 듣지 말고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한 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4.
경기도 감사관 김 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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