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성남문화재단의 발전 방향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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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07 09:32 댓글 0본문
(발행인 칼럼) 성남문화재단의 발전 방향과 노동조합
성남시는 최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모집 공고를 내고 적임자를 찾고 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서정림 전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경질 사유 중 경영자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며 임기연장을 하지않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시장을 격노하게 만든 것은 문화재단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서 제51조 채용 관련 부분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더 나아가, 인적 구조 조정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논란의 중심, 단체협약 제51조
논란이 되는 제51조의 핵심은 2항부터 4항까지다. 2항은 재단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노조와 사전에 채용 인원, 채용 기준, 채용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3항은 최하급을 제외한 상위 직급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승진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규 채용은 최하위급(7급)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항은 최하급을 제외한 상위 직급의 경력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노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경영진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노조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전공과 능력에 관계없이 기존 직원들의 승진만을 위한 조항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전시 부서에서 5급 팀장이 사직할 경우, 나머지 7급 직원 중 한 명이 대행을 하거나, 미술전시와 전혀 관계없는 타 부서 6급 직원이 5급으로 승진해 팀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 미술 전시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5급 직원이 팀장이 된다면, 부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배운 후 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술 전시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식당의 메뉴판 걸듯이 해도 전시로 착각할수 있다. 실로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공공기관의 경직된 구조와 시민의 피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승진이 정체된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경직된 단체협약을 고수한다면, 이는 결국 '철밥통' 조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성남문화재단 역시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량평가 및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자기개발에 더욱 힘쓰고, 공정한 승진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조직 내 역량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순환보직 제도도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을 무시하는 단점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유념하기 바란다.
성남문화재단의 나아갈 길
미국에서는 지난 2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직원 감축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인적 효율성과 조직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조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은 문화재단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직원들의 권익 보호이지만, 조직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성남문화재단은 시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노조와 경영진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성남시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인 김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