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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안전점검․진단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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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2 09: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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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안전점검․진단제도 개선하라!



감사원에서 발표한‘시설물 안전점검․진단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붕괴사고시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 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조사를 해야 함에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고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 지난 2023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자교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당시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자교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사고 원인이 설계와 시공 잘못은 없고 관리주체인 성남시가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미흡하게 하여 붕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 지적대로라면, 법적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사고조사를 했고 이를 국토교통부가 대외에 공표하고 형사처벌 운운한 셈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법 취지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자의 현장 접근을 막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인원으로 편중되게 구성한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現 LH 공사가 준공하여 성남시로 관리 전환한 정자교의 설계․시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설물을 인계받은 성남시가 전적으로 유지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면 과연 공정한 조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단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캔틸레버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정착철근 안전기준을 447㎜로 과소하게 선정하고, 정자교에 실제 시공된 철근 길이 450~500㎜가 안전기준을 만족한다고 했다. 그러나 성남시의 자체 조사 결과, 실제 안전기준은 568㎜로 정자교 설계 및 시공에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토안전관리원은 오히려 해당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민․형사상 관련 사법절차 및 행정처분 등 절차에 적용할 수 없음’을 이미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전․현직 공직자들을 유지관리 소홀 혐의로 무더기 재판에 넘긴 터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공직자들이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자교 설계 및 시공의 문제점에서 캔틸레버 정착철근 길이와 이음형태에 하자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하라. 그


리고, 지난 2023년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 일제 점검은 캔틸레버 구조적 안전성이 간과되었다. 2~3종 교량의 정밀안전점검으로는 교면포장 하부 바닥판 손상을 파악할 수 없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재조사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더는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사고조사 제도를 법에 맞게 운용하기를 바란다. 우리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우리의 요구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하라!


2025년 2월 11일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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