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논평>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조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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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27 14:42 댓글 0본문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8,950,648㎡에 달한다. 성남의 경우 71,558,388㎡가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공항으로 인해 비행안전구역을 적용받는 성남의 경우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서울공항 주변 고등, 신촌, 오야, 시흥, 태평동 등지의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향후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살펴보겠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성남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접점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겠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