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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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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10 0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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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성남시 허울뿐인 시민개방회의실

겉으로 시민개방회의실, 속으로는 ‘공무’ 예약해 시민 사용 제한

시의회, 청사 1층 로비시설 대관 못하게 규정 삭제

성남시․성남시의회 시민의 청사 이용 권리 침해 규탄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8대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가 시민의 청사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의 개방시설 범위에서 ‘로비 시설’ 조항을 삭제했고, 성남시는 청사 3층 시민개방회의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무’로 예약해 놓아 시민들이 회의시설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청이나 의회가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구시대적이고 청사 공간을 시장, 의원, 공무원들의 공간이라 생각하는 잘못된 특권의식에 비롯된 구태 행정이다.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에서 ‘로비 시설’ 조항 삭제

 성남시의회가 지난 12월 31일「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중 제2조(개방의 범위) ①항 개방시설의 범위에서 ‘로비 시설’ 조항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됐다.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개정(전)제2조(개방의 범위) ① 개방시설(이하“회의실”이라 한다)의 범위는 1층 회의실, 세미나실, 로비 시설을 말한다.
개정(후) 제2조(개방의 범위) ① 개방시설(이하“회의실”이라 한다)의 범위는 1층 회의실 및 세미나실을 말한다.


 지난 2월 매년 시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교복나눔행사를 진행해 왔던 단체의 청사 1층 로비 대관신청이 불허되고, 불허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을 업고 간다는 의정구호를 만든 박문석 의장과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청사 이용 권리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악한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청사 1층 로비 공간은 교복나눔행사를 할 수 없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정례회 개회연과 폐회연을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출장 뷔페를 불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의회 청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객이 전도됐다.

  

시청 3층 회의실 ‘알박기’ 대관 예약해 시민들 대관신청 못해

 성남시는 한술 더 떠 편법으로 시민의 청사 이용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청사 건립 당시 호화청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의 청사 개방정책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지금 성남시청사를 호화청사로 부르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많은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선 7기 성남시가 편법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개방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특별한 회의나 행사가 없는데, ‘공무’라며 청사 대관시스템을 통해 회의실을 알박기 예약하고 있다.

청사 대관시스템의 4월 대관현황을 보면, 3층 ‘산성누리’ 관은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전체 일정이 ‘공무’로 예약이 되어 있다.

 

3층 다른 4개 회의시설인 탄천관, 모란관, 율동관, 한누리관의 경우 매주 일요일 전체 일정이 공무로 예약되어 있다.

그러나, 공휴일에 3층 시민개방회의실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외적으로는 시민개방회의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홍보하면서 정체불명의 ‘공무’로 ‘알박기’ 대관 신청해 놓는 편법으로 시민들이 시민개방회의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중적이며 시민을 농락하는 행정이다.

  

공공청사의 주인은 4년 임기의 시장과 시의회 의원 그리고 공무원들만의 공간이 아니며, 진짜 주인은 시민이며,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에게 시민의 청사 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과 정책을 철회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아 래 -

하나.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은 성남시의회 청사 1층 로비를 사용할 수 없게 개정 한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재개정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하나. 은수미 성남시장은 편법과 꼼수로 시민개방회의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성남시의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회의실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관적 판단으로 청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 제4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 ③항 1호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호. 정치적 행사(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8호 기타 시장이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2019년 5월 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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