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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성남시와 소인혁면(小人革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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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20 1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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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성남시와 소인혁면(小人革面)

성남시와 시의회가 끝없는 대립으로 서로의 비난전이 가열되면서 초등생보다 못한 싸움으로 얼룩져 전국적으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작년 12월 30일 오후 본회의를 개회하고 의원 11명의 명의로 ‘이재명 성남시장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고발에 대한 결의안’과 본회의장에서의 고성과 이덕수 시의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의회 파행을 불러 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백모씨에 대해 ‘성남시장 수행비서 업무방해·집단모욕죄 고발에 대한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성남시장 이재명은 2011년12월20일(화) 11:00분경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 도중 일어나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으로 ”의원들 똑바로 하세요“라고 수차례에 걸쳐 의원들을 모욕하는 동시에 이를 저지하는 의장의 지시에도 불응하고 퇴장해 버려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는 정례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백모씨 사건과 관련,‘성남시장 수행비서 업무방해·집단모욕죄 고발에 대한 결의안’에서 “이재명의 수행비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이덕수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모욕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결의안에서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한 이덕수 의원에게 본회의장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23:30분경에는 성남시의회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너 개새끼 죽는다” “네가 시장 친구냐”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업무방해죄 및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옛 고사성어에 소인혁면(小人革面)이라는 말이있다.

필자가 글 소재를 찾기위해 잡지를 뒤적 거리던 중 문득 눈에 들어온 말인데 정확한 어원을 알기위해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해석돼 있다.

“어진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 소인(小人)들은 겉모양(模樣)만이라도 고쳐 불의(不義)한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함”그렇다고 소인혁면(小人革面) 뜻이 꼭 성남시를 두고 하는말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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