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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도 칼럼] 그레샴의 법칙도 안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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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06 17: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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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도 칼럼] 그레샴의 법칙도 안통하는가?

172950_222.jpg‘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말은 400여년전 영국의 재정가 그레샴(Sir Thomas Gresham 1519~79)이 내놓은 경제학상의 법칙으로 통상 그레샴의 법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토마스 그레샴은 런던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곧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가산을 이룬 다음 네델란드에 가서 헨리8세의 대리인으로 활약하다가 귀국하여 1551년에는 정부의 재정고문이 되었는데 이때 왕립 증권거래소의 설립을 제창하여 이것을 실현시킨 것은 금융계에 남긴 그의 최대 업적이다.

중세기부터 18세기경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지폐가 없고 화폐하면 모두가 동전과 은화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헨리8세는 개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멋대로 화폐의 질을 낮추곤 했는데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당시 화폐 주조와 발행의 원리는 오늘날의 주화에 대한 개념과 달라서 가령 1천원짜리 은화라면 그 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이 함유되어야만 했다. 그런데 헨리8세는 이의 함량을 줄여서 명복만의 1천원 은화로 통용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되니 사람들은 제함량을 가진 동전의 좋은 화폐는 간직하여 내놓지 않고 함량이 모자라는 새로 주조된 나쁜 화폐로 대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러하여 품질 좋은 화폐는 시장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이것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법칙이다.

오늘날 이 법칙은 질이 좋지 않은 인간이 나오며 그의 유혹에 빠져 좋은 사람 마저 나쁘게 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성남지역 곳곳에서 대형 유통점과 S.SM이 성남지역 상권과 골목경제라는 먹이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성남시는 4년전 구 인하병원 자리에 지하 6층 지상 12층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승인하였다. 그 후로도 계속된 설계변경을 승인해 주었으며 4년뒤인 지금은 E마트 측이 해당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도 나기전인 지난 6월 1일 성남시에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신고서를 접수하고 그도 모자라 같은 계열사인 신세계 백화점까지 입점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형 유통점 하나가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반경 3Km내의 상권을 초토와 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성남시 곳곳에 자리 잡아 성남의 역사와 함께 해온 재래시장은 문을 닫아야하고 동네가게들은 성남을 떠나야한다.

이쑤시개에서 고급 가전제품까지 농수산물 및 식료품에서부터 일상 생활 잡화 의류 생필품까지 8만가지의 품목으로 지역상권과 골목경제를 싹쓸이 하는 대형 유통점 이들 업체의 진입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400여년전 그레샴이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성남의 중소상인들은 성남을 떠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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