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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성남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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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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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성남시 만들자

 이재호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이재호(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를 발의한 이재호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유해화학물질사고를 사전관리 및 대비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화학물질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재난관련 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시 관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일체의 유해성 및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하여 제대로 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안전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사전예방 활동이 중요함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유기적인 사고대응체계의 구축과 대응으로 안전한 성남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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