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7-03 22:30

본문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3일부터 21일까지 부과대상 조사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구에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2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이다.

 

2017년 7월 31일 기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조사원이 시설물 소유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 일치여부, 면적, 공실여부, 사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오는 10월 대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한다.

 

정확하고 공정한 일제조사를 위해 조사일 첫날인 7월 3일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조사원 교육이 실시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운영개선 및 교통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며, 수정구는 지난해 778건의 시설물에 450,944천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