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후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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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11 07:29본문
장영하 후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권고
“소득 규모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규모도 연동시켜야”
장영하 국민의당 수정구 국회의원 후보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재산 및 소득이 많은 사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소득 규모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규모도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 후보는 “은퇴자·실업자·일용근로자 등이 포함된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에도 구간별로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금액(2016년 179.6원)을 곱해 건보료를 산정한다. 특히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겐 ‘평가소득’이라는 가상의 소득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에 임대·사업·금융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있어도 그 합이 연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연금·금융 소득이 많아도 그 합이 연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민건강보험법’ 등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통해 보험료 지출은 줄이면서도 국민건강은 증진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장 후보는 이에 앞서 ‘공천헌금 수수행위’와 ‘공약 미이행’에 대해 각각 ‘정치적 사형’과 ‘정치적 퇴출’을 선고한 바 있으며, 부정부패 등 우리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정치적 선고’를 내림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장 후보는 단국대 법학과 재학중 사법고시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되었으며, 마산, 진주, 성남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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