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집행부 의회무시 일방행정에 ‘유감’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시 집행부 의회무시 일방행정에 ‘유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3-03 10:47

본문




시 집행부 의회무시 일방행정에 ‘유감’
박권종 시의회의장 "인사추천 권한 침해" 강력 경고


성남시의회 박권종 의장은 지난 2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인사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강력 경고했다.


성남시의회 의장이 신상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시 집행부 인사행정에 유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박 의장은 "시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며 "시의회와 시의장에게 부여된 정당한 인사 추천권한이 침해되고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시의회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의회 전문위원이 직위해제된 자리에 협의없이 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을 두고 작심발언을 한 것이다.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인사문제로 의회정회 사태가 있었지만 부시장이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도시건설전문위원을 재 발령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일단락됐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지난달 인사를 단행하고도 시의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의 권능과 위상을 무시하거나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거나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의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방자치법 제91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