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1-12 08:45본문
성남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오는 2017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위해 노력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행정자치부가 인증하는 ‘2015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서는 오는 11월 26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리는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 때 받아 유효 기간 2년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기반 구축, 운영, 성과 등 3개 영역, 97개 세부 지표를 진단·심사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은 기관에 인증마크를 준다. 성남시는 모든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원인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정 모니터 운영, 1일 명예시장제, SNS 시민소통관제, 민원 행정의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성과관리시스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 평가제 운영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용섭 성남시 민원팀장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려고 앞선 3월 행정자치부에 ‘민원행정 컨설팅’을 의뢰해 행정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면서 “오는 2017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을 목표로 민원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