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의원 비방 괴문자 발송사건,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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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01 15:23본문
(새)시의원 비방 괴문자 발송사건,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
이덕수의원, 끝가지 모든 법적책임 묻겠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덕수시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올 1월 6일 준예산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을 비방하는 괴문자 발송사건 판결결과를 밝히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괴문자 발송 ip를 추적, 시청2층 의제21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결과 성남시 의제21 A모사무국장이 3만3천71건의 괴문자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A모 사무국장을 200만원 약식 기소했는데 B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10월 10일 150만원 확정판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받는 환경단체 사무국장이 정치에 깊이 관여한 것도 모자라 불법 괴문자를 발송하여 공공연하게 선출직 의원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은 한 의원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 선출해준 지역구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중차대한 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 5분 발언 등을 통해 공언했듯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 모든 법적 책임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경찰이 시청 내 사무국을 압수수색 까지 해서 사건 전모를 밝혀낸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 하면서도 사건 윗선의 배후를 밝히지 못한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강경기조의 요즘 판례에 비춰 볼 때 벌금1백 5십은 이례적 이라는 법조계의 시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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