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통과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10-28 15:36

본문

성남시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통과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가 10월 25일 통과되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분당·판교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그동안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에 확대 보급하여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다.

 

주요 내용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및 융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공사비 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하며,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비에 대하여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내용은 세대당 융자한도액 500만원, 융자상환 10년 이내로 하며,
발생하는 융자이자에 대하여 연 4% 이내를 지원한다.

 

성남시에서는 2014년 조기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며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주민동의시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난방의 장점을 잘 알고 있으나 공사비 문제로 지역난방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희소식이고 지역난방 확대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