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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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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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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강화

제180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윤창근 의원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관련, 성남시는 주차난 부족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최근 도심지에 1~2인 가구 및 저소득층의 소형주택 수요증가로 전세난이 가중돼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도입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종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를 완화 받고 역세권 등의 주택공급시 차량이용을 억제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좋은 취지로 도입 되었으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설치대수는 전용면적 60㎡당 1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20㎡당 1대)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대부분 15~20㎡로 계획되는 것을 감안하면 6세대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 하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보다 주차장 설치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서 기존 시가지(수정, 중원)의 주차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를 적용해 사업승인을 하기로했다.

성남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에 따른 도심지의 주차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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