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료원,일부예산 산고 끝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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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15 09:00본문
성남의료원,일부예산 산고 끝에 ‘가결’
예결위 통과했지만 조례안 위법성 놓고 논란
지난 8년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예산 일부가 예결위에서 번안동의 등 산고 끝에 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7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시립의료원 설립 예산 45억9천여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13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예결위에서는 의결 절차를 놓고 찬반 표결 끝에 전체 예산 삭감 찬성 3명, 예산 삭감 반대 8명으로 통과시켰으며 이는 시가 제출한 의료원 설립 예산 102억8천여만 원 가운데 56억8천여만 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그러나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가운데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상급 기관인 경기도가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전국 첫 주민 발의로 의료원 설립을 추진한 지 8년 만에 사업비 일부를 확보해 의료원 건립이 가시화될 전망이지만 대학병원 위탁을 명시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 개정조례안 자체가 위법이어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시의회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는 “시에서 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조례에 대해 재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시에서 재의를 요구하면 45억9천800만 원 이외에 단 한 푼의 예산도 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박석홍 보건환경국장도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위법성있는 개정 조례개정안에 대해 향후 성남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번 시립의료원 예산안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개회되는 성남시의회 제1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현재 구시청사 이전으로 입주해 있던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센터, 생활체육회 단체등은 이미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으며 시설관리공단을 비롯 수정보건소도 조만간 다른장소로 이사를 갈 예정이다.
한편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에 참여해 온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반대한다”며 대학병원 협진체제 구축이나 시 직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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