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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출산지원책 추가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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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5-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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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출산지원책 추가 예산편성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복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축소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2억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끌어 안는 출산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또, 정부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 가족 기준 월207만7천원)의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기준도 대폭 확대해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예외적 지원대상자로 분류돼 지원이 중단된 지난년도 성남시 대상자 1,264명 가운데 43%인 549명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에 포함돼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 가정·결혼이민자 가정·한부모가정·실직한 임시 일용직 가정·휴 폐업 영세자영업자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신생아,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등이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연중 이들 가정에 대해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서’를 받아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도우미가 각 가정을 방문해 일요일을 제외한 2주(12일)동안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보육을 도와주며, 지원금은 1인당 55~ 59만원 꼴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지원 지침 변경에 따라 소외계층의 민원과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야기돼 왔다”면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성남시가 모두 끌어 안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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