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우수인재 양성교육 제도’전체조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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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28 11:05본문
성남시‘우수인재 양성교육 제도’전체조직력 강화
열정공무원 인센티브 ·태만공무원 페널티
성남시는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일한만큼 우대하고, 무능한자는 재교육하는 ‘우수인재 양성교육 제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인재 양성교육제도는 ▲시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열정으로 일하는 우수공무원에게는 연말 또는 수시 표창, 희망부서 전보, 승급 등의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선량하지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해 주민불편을 야기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조직 활성화를 저해하는 공무원은 최장 6개월간 전문역량분야교육과 재활용품 선정작업 등의 현장학습 페널티를 부여한다.
시는 우수인재 양성교육제도의 페널티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조직의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28일부터 성남시행정포털시스템에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각종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무한돌봄인사방’을 설치 운영한다.
또 성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도 설명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무한돌봄인사방과 각 부서장 추천, 시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민 추천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수공무원과 페널티공무원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특히 시는 페널티 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페널티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시비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페널티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공무원은 가칭‘시민봉사단’을 구성해 1·2차에 걸쳐 최장 6개월간 급식봉사, 공원청소 등 현장교육과 특별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동기를 부여해 업무능력을 끌어올리게 된다.
시는 그러나 우수인재양성교육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부적응 공무원은 직위해제 후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 직권면직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인재 양성교육제도는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소위 ‘당근과 채찍’제도”라면서 “일부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우수 인재로 양성해 성남시 전체조직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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