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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43억8천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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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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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43억8천여만원 부과

수정구 환경오염원 가장 적어…10억 2천800여만원 부과

올 2기분부터 유로5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201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9만1,634건, 43억8천여만원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기한 내(9.16~9.30)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과하는 재원이다.

이번 2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10.6.30)현재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특정 경유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유로5경유차가 2009년 9월 1일 이후 제작차(수입되는 국산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 올해 2기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됐다.

성남시 세 개구 가운데 수정구(구청장 박종창)는 환경오염원이 가장 적어 시설물분 1,870건 1억9천9백여만원, 자동차분 2만143건, 8억2천9백여만원 등 총 2만2천13건, 10억2천8백여만원을 부과했다.

뒤를 이어 중원구가 2만5,736건, 11억3천2백여만원을, 분당구가 4만3,885건, 22억2천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기한 내 성남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우체국이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하면 되며,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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