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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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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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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일자리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4개월간 77개 사업에 930명을 투입하여 Post-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어온 희망근로사업이 8월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되며, 성남시 경상적 경비 및 축제성 예산절감분(36억원)과 도비 보조금(6억원)등 총 42억원이 투입 된다.

대상사업으로는 명품녹색길조성등을 비롯하여 스쿨존 안전지킴이사업, 희망집수리사업, 향토자원조사 사업등 모두 77개 사업이다.

참여 신청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공고일 직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사업개시(2010. 9. 1)현재 만18세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기준)이면서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인자로 사회적 취약계층(70%)과 청년미취업자(20%), 전문기술인력(10%)을 선발 하며,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청년미취업자와 전문기술인력은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무조건은 주5일 8시간 근무하며(단65세 이상은 주3일 또는 1일4시간 근무), 임금은 1일 33,000원과 교통 간식비 3,000원이 별도로 지급되며,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모집공고일 이후 유사목적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등 기타 자치단체에서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일자리추진팀(729-4972-3),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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