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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8표 체험용 모의투표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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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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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8표 체험용 모의투표소 시행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회근)는 이번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1인 8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일반 유권자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단대오거리(지하철 8호선)역 지하 1층에서 「1인 8표 체험용 모의투표소」를 시행하였다.

이 기간동안 「1인 8표 체험용 모의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관내 500여명의 유권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 하였다.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안내 및 투표참여 권장
- 1인 8표제에 관한 안내
- 투표소에 갈 때 준비물 등 안내
-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시 정당과 관련이 없음을 집중 안내
-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에 관한 안내
- 정책선거 및 돈선거근절에 관한 안내
-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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