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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경유차량 4월부터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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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1-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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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경유차량 4월부터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오는 4월 1일부터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24개 시에서는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와 차령 7년이 경과하고 총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량이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9월 개정·시행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라 지난달 31일 경기도가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은 대기오염이 심각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경기도 24개시와 서울시, 인천시가 대상지역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을 할 경우, 1회 위반시 30일 이내 부착토록 지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회 20만원씩의 과태료가 최대 10차례 부과된다.

성남시는 이달 말일까지 운행 제한 대상 차량에 대해 개별안내를 통보하고, 장치 부착 비용의 90~95%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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