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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가이드라인 공고

용적률 최대 800% 완화…판교 잇는 글로벌 AI 스마트시티 조성 본격화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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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1-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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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가이드라인 공고

용적률 최대 800% 완화…판교 잇는 글로벌 AI 스마트시티 조성 본격화

공공·민간 부지별 개발 방향 제시…민간 투자 유치와 첨단산업 거점 육성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원을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시는 6일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오리역세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지난 4월 사업 추진 방식을 기존 도시혁신구역 지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전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검토했던 도시혁신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과 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사업 장기화와 추진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사업 추진 속도와 행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을 선택했다.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개발을 앞당기겠다는 판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부지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개발 기준과 과감한 규제 완화다. 특히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제안과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토지 소유 구조와 개발 여건에 따라 사업 방식을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민관합동 포함)로 구분하고, 허용 용도 확대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개발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공공 주도 개발 대상인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7만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2만7,702㎡)는 '산업복합용지'로 계획했다.


인공지능(AI) 앵커기업 등 첨단산업 핵심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주거시설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업무·교육연구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준용적률은 700%이며,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최대 800%까지 개발할 수 있다.


버스차고지 일원(8만2,449㎡)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3만8,211㎡)는 산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된 '자족복합용지'로 재편한다. 특히 버스차고지 일원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우선 검토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사유지(7만4,396㎡)는 상업복합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구분해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최소 개발 획지가 2,000㎡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획지를 공동 개발할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버스차고지와 LH 오리사옥, 민간 사유지 역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한다. 다만 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성남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제공이나 설치 비용 납부 등 공공기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를 계기로 민간의 다양한 개발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2027년까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공공 소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기업 유치 공모에도 나서 첨단산업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리역세권을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성남 남부권의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AI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구체적인 개발 기준으로 제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판교의 성공신화를 이어갈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라인 세부 기준과 질의응답(Q&A) 자료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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