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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협의회, 정용한 도의원 사퇴·공천 책임 촉구

법원 “민주적 선거 절차·헌법상 비밀투표 가치 심각 훼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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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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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협의회, 정용한 도의원 사퇴·공천 책임 촉구

법원 “민주적 선거 절차·헌법상 비밀투표 가치 심각 훼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최종성)가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기표지 인증’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용한 경기도의원의 사퇴와 국민의힘의 공천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정 의원의 행위가 민주적 선거 절차와 헌법상 비밀투표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정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9일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특정 후보의 의장 당선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뒤 투표용지를 촬영해 투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비밀투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성남시 제8선거구 후보로 단수공천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은혜 국회의원이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정 의원의 재판 사실을 알고도 공천한 것인지, 몰랐다면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국민의힘과 김은혜 의원은 답해야 한다”며 공천 과정과 검증 절차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공천은 정당이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후보를 제시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날 정 의원의 사퇴와 함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의 공식 사과,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단수공천 경위 및 검증 과정 공개, 김은혜 의원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법원이 정 의원의 범행 주도와 비밀투표 가치 훼손을 인정한 만큼 정치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며 “정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과 김은혜 의원도 공천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원협의회는 관련 재판 결과와 국민의힘의 후속 대응을 지켜보며 향후 정치적 책임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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