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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요구…“청년 자립·기회 확대 우선”

여소야대 의회에서 집행부 재의요구 시험에 올라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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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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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요구…“청년 자립·기회 확대 우선”

여소야대 의회에서 집행부 재의요구 시험에 올라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일 열린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윤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성남시는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결정한 것이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표결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조례로 확정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성남시는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19~3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주거, 복지, 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과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근거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에 대한 기존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로 사용된 반면 자기계발에는 11.2%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근거로 청년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경기도민 80%, 18~29세 청년층의 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청년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전환해 왔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위한 사업을 확대했다.


2026년에는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수원·용인 등 인근 특례시와 비교해 2~3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패스’ 사업의 경우 2026년 실태분석에서 참여자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 성남시 청년정책 신뢰 제고 88.4% 등 높은 정책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도 재의요구의 주요 배경으로 들었다. 2026년까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70%와 3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했지만, 지난 7일 경기도 시·군 청년정책 영상회의에서 2027년부터 도 30%, 시·군 70%로 재원분담률을 변경하는 방침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2027년 시 부담액은 연간 약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해당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기본소득 시비 부담액과 비슷한 규모가 투입되는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인 지원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의요구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의 최종 운명은 성남시의회의 재표결에 달리게 됐다. 시의회가 재의결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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