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극수 시의원, 안광림 부의장 경찰 고소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의회 안극수 시의원, 안광림 부의장 경찰 고소

“SNS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책임 엄중히 물을 것”

[ 성남도시신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05-18 14:30

본문

1880934fdff5e3bdc45a9bf140fca010_1779082256_5281.jpg
성남시의회 안극수 시의원, 안광림 부의장 경찰 고소

“SNS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이 SNS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안광림 부의장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15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수개월에 걸쳐 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늘 중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 측은 안광림 부의장과 일부 조력자들이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는 차고 넘친다”며 “세치 혀를 함부로 놀린 대가에 대한 결과는 6개월 후쯤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주장과 악의적 비방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소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안광림 부의장 측에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하였지만 연결되지 않아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재직 당시 성남시 행정사무감사를 고의로 하지 않아 성남시민으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