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극수 시의원, 안광림 부의장 경찰 고소
“SNS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책임 엄중히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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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5-18 14:30본문

성남시의회 안극수 시의원, 안광림 부의장 경찰 고소
“SNS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이 SNS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안광림 부의장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 측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2025년 10월 15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수개월에 걸쳐 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늘 중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내용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 측은 안광림 부의장과 일부 조력자들이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는 차고 넘친다”며 “세치 혀를 함부로 놀린 대가에 대한 결과는 6개월 후쯤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주장과 악의적 비방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소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안광림 부의장 측에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하였지만 연결되지 않아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재직 당시 성남시 행정사무감사를 고의로 하지 않아 성남시민으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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