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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하며 대책 발표

“시민 재산 보호 위해 끝까지 대응 하겠다”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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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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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하며 대책 발표

“시민 재산 보호 위해 끝까지 대응 하겠다”



성남시는 12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피고인 측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시민 재산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해 △법적 책임 추궁 △범죄수익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 확대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우선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 원에 대해 선제적 가압류를 신청, 대장동 일당이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1심 추징액 4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피해액 전액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입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받은 4,054억 원의 배당금을 원천 무효화하고,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전형적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사건”이라며,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을 단 1원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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