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 상대로 한 개발부담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공공이익 실현”
판교 개발부담금 4,657억원 중 3,731억원 부과 정당… 법인세 926억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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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14 08:49본문
성남시, LH 상대로 한 개발부담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공공이익 실현”
판교 개발부담금 4,657억원 중 3,731억원 부과 정당… 법인세 926억원은 제외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 택지개발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3,731억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가 지난 2022년 8월 이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약 2년 8개월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3,731억 원을 부과한 반면, LH는 2,900억 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부과라며 감액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인세 926억 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부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라며,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성남시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이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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