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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법 위반’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시 예산반영·사업추진 불가(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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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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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법 위반’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시 예산반영·사업추진 불가(不可)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항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가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청구 및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제①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서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리틀야구장)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2024년 12월 1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반면, 해당 사업이 포함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예산안이 확정된 후 2개월이 지난 2025년 2월 17일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뒤늦게 의결됐다. 이는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공유재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성남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의결되기 전 2025년 2월 7일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업인·허가 시점 이후 기본계획·실시설계 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고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용역은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추진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예산부서(예산과) 및 사업부서(공원과)는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총괄재산관리부서(회계과)와 협의해야 한다.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성남시 202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은 예산편성 시 준수사항으로 세출분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반드시 이행 후 예산 요구해야 하고, 미이행 시 예산반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가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면서 법을 위반했다”며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절차상 위법이 명확한 만큼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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