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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개하던 ‘정보’ 돌연 ‘부존재’?

경기행심위, 성남시 ‘정보 부존재’ 통지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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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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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개하던 ‘정보’ 돌연 ‘부존재’?

경기행심위, 성남시 ‘정보 부존재’ 통지 취소 결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가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24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예산서(엑셀파일) ‘정보 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내렸다. 지난 2024년 9월 4일 시민단체인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2024년 성남시 세입/세출 예산서(엑셀파일)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엑셀파일의 예산서는 별도 생산·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며,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정보 부존재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의 정보공개 부존재 결정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성남시의 정보 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엑셀파일 공개는 지난 2023년 2월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과 동일한 정보의 정보부존재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한 바 있으며, 성남시는 2023년 4월 21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엑셀 파일로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성남시는 동일힌 정보에 대해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리며 정보공개 행정에 일관성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경기행심위는 성남시가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성남시의 정보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재결했다.


경기행심위는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기초자료를 검색·편집이나 가공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의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검색·편집 또는 가공이 성남시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이나 직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부하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경기행심위는 “여러 기관에서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성남시가 2023년 4월 21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엑셀로 파일로 공개한 바 있는 점을 종합하면 성남시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성남시가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라  며 성남시의 정보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재결했다. 


성남시는 2023년에 공개한 정보를 2024년 정보 부존재로 전환하며 원칙없는 행정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성남시 회계과가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서 “행정심판을 취하하면,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회유를 시도한 점이다.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자세에 반하는 행위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담당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는 2023년에 이미 해당 정보를 공개했으며, 중앙행심위의 재결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거나 늦장 공개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정보공개법 위반이자 공무원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준수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경기행심위의 재결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정보 보유·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한것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일관된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정보 공개의 원칙과 절차가 더욱 명확해지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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