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는 3천여세대의 부실왜곡조사 책임자 문책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0-21 10:25본문
'LH 는 3천여세대의 부실왜곡조사 책임자 문책하라'
성남지역 15개 주민대책위의 연대체인 성남주민연대,집회 거리행진
성남지역 15개 주민대책위의 연대체인 성남주민연대는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 2주년을 맞이하여 6차소송재판과 7차소송재판이 예정된 10월17일 월차투쟁을 오전7시부터 저녁7시까지 12시간동안 진행하여 120여명이 참가하는 수원법원 앞(오전10시)과 성남시청본관 앞(오전11시30분) 2번의 기자회견과 단대오거리역(오후2시)과 상대원시장(오후4시)에서 2번의 집회 및 거리행진을 했다.
성남주민연대는 LH를 상대로 3년(2009년~2011년)에 거쳐 첫 번째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를 하고 4년2개월(2013년~2017년)만에 또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를 했는데도 2019년 3월부터 다시 주거이전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의 주거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적의무가 있는 공기업 LH가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된 주거권리조차 빼앗고 위법행위를 장기간 일삼고 있는 것에 ‘ 사기업보다 더한 공기업 LH’ 라며 이는 기득권권력의 비호 아래 장기간 LH내부에 누적되어 온 적폐때문이라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성남주민연대는 LH적폐청산과 혁신을 위해 국민의 힘과 언론의 정의를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남주민연대는 하급심을 별로 믿지 않는다고 했다. LH가 임대아파트신청을 하는 세입자들에게 강제문서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에 사인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했는데 하급1심과 2심은 ‘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합법이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 주거이전비포기각서’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위법이며 무효라고 판결하여 결국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승소할 수 있었지만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 물리적인 고통은 악몽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위법행위를 사법고시까지 패스하고 법조인 경력이 오래된 하급심 판사들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LH와 재판거래를 한 결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그러니 최근 사법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인 구호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성남주민연대는 LH의 부실조사와 왜곡조사로 주민피해가 크기에 진상조사와 책임자문책 및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건물내 5개의 주거공간 중 4개만 조사하고는 하나는 없는 공간이라고 법원에 석면요청까지 하고 소송자를 왜곡 매도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를 전체에 적용하면 성남2단계재개발 1만8천개의 주거공간 중 3천6백개를 조사도 하지 않고 없는 공간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주민피해의 규모는 엄청난 것이라고 하였다. 성남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남시는 LH의 부실조사 왜곡조사를 조사하여 파악하고 대책수립해야 한다며 진상조사에 나서라고도 요구했다.
성남주민연대는 이미 대법원승소하여 판결종결된 사안을 갖고 LH가 쟁점을 만들어 올해 초부터 소모적인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인데 이를 맡은 수원법원 하급심이 최근 이상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느낌이 들게 되었고 가만히 있다가는 ‘ LH와 사법부 하급심의 재판거래’ 에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오늘 월차를 내고 총력투쟁에 나섰다.
성남주민연대는 11월에도 수원법원앞과 성남시청앞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대규모적인 실천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11월중 하루는 회원들 상당수가 월차를 내고 참여하는 300여명이 참가하는 월차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투쟁계획을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