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전환시 금융규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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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18 12:24본문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전환시 금융규제 적용 배제
김병관,무주택 서민 임차인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조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17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면담하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이끌어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시행중인 감독규정을 적용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이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되어 대출신청 시점의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규정된 LTV와 DTI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2017.9.5.일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판교지역의 경우에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상 LTV와 DTI 40%가 적용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분당 판교택지 지구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약 5천호(LH 4천호, 4개 민간사업자 1천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금년 12월부터 만료되어 거주중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분당판교 지역은 10년 전보다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일반적인 소득과 저축 등으로는 기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우선분양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대다수 임차인들은 정부의 지원책 마련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일례로, 판교지역에 LH가 건설한 전용면적 59㎡의 경우 2006년 2.7억원이던 주변 시세가 2018년에는 8.5억원으로 3.1배,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0㎡의 경우 2006년 2.8억에서 2018년 9.6억원으로 무려 3.4배 상승했다.
2006년 임대차 계약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 분양전환을 기대하며 당연히 대출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입주한 후 10년 임대기간이 경과할 예정이나, 분당 판교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DTI?LTV 40%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하여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지원 관련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결과, 오늘과 같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 전환시 DTI?LTV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김병관 의원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는 오히려 주거권을 위협할 소지가 있었다”며 “금융위원회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제도의 특성과 도입 취지에 따라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들을 위한 타당한 해석을 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병관 의원은 “오늘 금융위원회 해석에 따라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의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해결되었을 뿐이다”며 “앞으로도 가격기준 변경을 위해 공동발의한 법안 통과 뿐만 아니라 협의 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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