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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병원 노인 일시 보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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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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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정병원 노인 일시 보호 협약

치매노인 발견,정병원 정식보호 요청


성남지역에서 치매로 길을 잃거나 학대 피해를 본 노인은 앞으로 보호자 인계 또는 시설 입소 전에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는 순천의료재단 정병원에서 일시 보호받게 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정병원은 12월 17일 오전 10시 시청 2층 부시장실에서 심기보 부시장과 정인화 정병원장, 김도균 행정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일시 보호소 위탁 사업에 관한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정병원(300병상 규모)은 성남시가 보호 요청하는 노인을 경기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인계 전 5일 이내(최대 15일까지) 병실에서 안전하게 보호한다. 필요시 간병, 응급진료 등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정병원에 노인일시보호소 현판을 주고, 지정기관임을 홍보한다. 치매노인 등 발견 때는 정병원에 정식 보호 요청한다.


협약은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한다.

정인화 정병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기회가 만들어져 기쁘다”고 말했다.


심기보 성남 부시장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 학대나 치매 노인의 유기 또는 배회 등의 위기 상황이 한 달에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병원이 노인 보호에 역할을 해줘 기관의 협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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