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전의원, 이기인 시의원 고소건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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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12 14:35본문
최윤길 전의원, 이기인 시의원 고소건 ‘무혐의’ 결론
새누리당 협의회, 최윤길 체육회 상임부회장 즉각 사퇴 요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길 전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고소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최윤길 전의원이 지난 9월 현직 성남시의회 최연소의원인 이기인 시의원의 상임위 발언을 꼬투리 삼아 제소한 ‘명예훼손’ 건이 지난 11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제소 2달 만에 ‘무혐의’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기인 의원은 당시 상임위에서 “2012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 최 상임부회장이 사업자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걸로 알고있다”라고 말해 최윤길 전의원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기인의원은 최윤길 전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황당한 억측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이 소속된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최윤길 전의원이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과 관련 민간단체 가입에 대한 ‘공적 적격성’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 모 언론의 기사를 인용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 전의원이 이 의원의 질의 중 일부만 발췌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의원은 모든 정황상 짐작컨대 최 전의원의 당시 출마 지역구 (수내1,2동)가 이기인 의원의 지역구와 같은 관계로 이를 빌미 삼아 ‘될성부른 시의원의 떡잎’부터 잘라놓고 보는 ‘악의적 행위’이자 자신의 차기 정치적 행보를 확립해 놓으려는 ‘정략적, 흠집 내기’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참고인 출석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 또한 산하기관 임원의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정작 중요한 체육회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정치.정략적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윤길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성남시의회는 지난 9월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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