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서현동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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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11 12:45본문
성남 분당구 서현동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분당구 서현동 일대 ‘큰 변화 예상’
성남도시개발공사 ,서현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검토 착수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른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검토 중인 곳으로 지난 9월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올해 12월 29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 직후 뉴 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포함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사업지는 율동공원과 인접하고 있고, 서현동 먹자골목과 시범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최적의 개발가능지로 ‘대규모 주택공급(기업형 임대주택 포함)으로 인해 주택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지역적 정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컨셉의 개발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발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성남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약 24만 제곱미터(약 7만2천평)를 지역여건 및 시민 의견에 부합하는 상업용지 및 명품 주거용지 개발을 위해 본격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설립 2년의 신생 공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례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 이어 다시 한번 대형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사업지 일대 주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분당・판교 등 신도시 주변 녹지지역의 先계획 後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및 분당IT 밸리 등 벤처기업과 첨단산업 입주로 인한 외부유입인구의 배후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는 지난 2014년 2월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서현동 110번지 일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주거용지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성남시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확정시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성남시고시 제2014-34호)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수립한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방향의 개발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기존 분당신도시와 대상지 사이의 시도57호선변에 상업용지를 계획하고, 외부 유입인구의 규모와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용지와 법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급을 계획하여 신 주거문화 공간을 탄생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오랜 시간 시가화용지 주변으로 방치돼 개발압력을 받아온 이 지역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공영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의 상권(일명 서현먹자골목)과 연계해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분당지역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어줄 것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영개발을 통해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극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개발 의사를 보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민이 원하는 방향의 주거용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발계획의 현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수많은 관심을 받아온 지역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용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도시개발 사업이 표면화되면서 사업지일대의 투기세력 및 유언비어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토지소유주 또는 원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위해서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서현동 개발로 인한 이익은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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