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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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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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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먹이주기 행사도 5차례 열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2월 29일까지 시행에 들어간다. 방지대책은 12월 9일,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의 그물, 덫,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 설치 금지 캠페인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4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갈마치고개 생태통로 주변 1㎞ 구간에서 시 공무원(13명)과 환경단체 회원(27명) 등 모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내년도 1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2개조 4명의 특별단속반이 활동한다.


특별단속반은 남한산성·청계산 일대의 밀렵 우범지역과 모란전통시장 주변 건강원, 뱀탕집, 총포사 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활동을 벌인다.


먹는 것이 금지된 구렁이, 고라니, 너구리, 노루, 개구리 등 31개 야생동물을 사냥 또는 반입해 식용으로 거래한 사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먹은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단속 대상이다.


대상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성남시와 군부대, 환경 단체가 연합하는 범시민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도 전개된다.


시는 모두 1.1톤 분량의 야생동물 먹이를 준비해 ▲오는 12월 28일 갈마치 고개 야생동물 생태통로 ▲내년도 1월 15일 야탑동 생태통로 ▲1월 22일 율동 국궁장 ▲2월 2일 청계산 옛골 ▲2월 24일 남한산성 정상 등 모두 5차례 먹이주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행사 날, 토끼사료, 고구마 등을 산골짜기 곳곳에 놓아줘 야생동물이 폭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거나 도심으로 내려와 로드 킬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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