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불법 지방선거 사범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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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7-07 09:43본문
<사진설명>지난29일 성남시의회에서 주최한 상견례 장에서의 최성은 의원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관해 고심하고 있다.(자료사진/도시신문)
사법부,불법 지방선거 사범에 중형 선고
검찰, 최성은(민노)의원에 200만원 구형
최성은(민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 당선 무효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이용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학력위조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사학력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최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최성은 후보는 5.31지방선거 관련,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지난 3월 22일경 ‘경희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이란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인 라지역(산성, 복정, 태평4동) 일대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성은 시의원측은 “경희대학교 민주동문회 부회장은 경력란에 기재했고 일부 배포한 점은 인정하지만 민주동문회는 경희대학교에 재학한 적이 있는 동문들의 친목모임으로 학교에 몸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명함배포도 선관위에서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 후, 배포를 중단하고 나머지 명함은 모두 폐기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성은 의원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20일 오후2시에 있을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구명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불법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 탈락자 이모(57.구속기소)씨와 관련해 선거운동원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경구 부장)는 6일 이씨의 캠프내에서 일정 직책을 맡아 돈을 받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이모씨와 노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10월을, 같은 혐의로 추모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2년을 각각 선고하고 수수한 금액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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